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오는 2월 6일부터 배추 하차거래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지유통 조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12월 28일 열린 배추 하차거래 추진 협의체 회의를 끝으로, 배추 하차거래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유통법인중앙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4일 성명서을 통해 “하차거래로 배추의 물류개선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출하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결사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해 왔다”며 “공사는 연합회가 주장해왔던 하차거래를 시행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출하자들의 피해는 이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시장의 물류효율화가 마치 ‘공익을 위한 것’처럼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배추 하차거래의 선결과제로 △산지 파레트 공급·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 △하차거래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분에 대한 가격보장 △출하예약제 운영 등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불낙’, ‘유찰’ 발생시 추가비용 처리기준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과거 10여년간 배추, 무를 수급안정품목으로 지정한 이후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해 생산비도 나오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롯해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려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류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배추의 하차거래를 근본적인 대안도 없이 강행하려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