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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2022 농촌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과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03 조회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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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자 양성화 등 안정적 인력 공급망 확보에 충실해야”


                                                            농업인신문  성낙중 기자  2021. 12. 31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농사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대한 해결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당장 가용할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폭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내년에도 농사를 지어야 할 농업인들의 우려와 항의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펼친 농촌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공감대도 아직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농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근원적인 목적인 농사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 농사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인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 그리고 해결 과제들에 대해 짚어봤다. 


   # 농촌 외국인 근로자 확보 정책

농업인들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후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 또, 농번기인 3~4월이 오기 전에 외국 인력을 수급하지 못하면 손을 놓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농업인턴제도, 외국인 농업인 농업연수생제도 등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농업인턴제도는 2005년 정부가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미취업 청소년이나 구직자(인턴)들이 선도농가의 지원 아래 3∼10개월 이내의 현장실습과 급여를 받는 제도다. 아울러, 일부는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더 필요한데다 농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부터 내국인 취업자 등에 농업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농법인이 원래 고용하려고 했던 기능실습생을 대신할 인력을 고용하면, 농림수산성이 1인당 최대 시간당 500엔(약 5800원)가량을 보조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양성화 논의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의 20% 가량이 미등록 외국인이고, 그 수는 4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19년 농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의 농업부문 불법체류율은 13.4%, 단속 대상인원은 1만3천명 가량으로 추정됐다. 농업인들은 이들의 양성화를 농촌인력난 해소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3년 말 고용허가제 시행 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별적 합법화 조치를 통해 28만명에서 12만명으로 줄였다.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연수지를 이탈해 미등록 외국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농업인들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양성화 해 농촌 등의 인력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고용허가제 시행 초기의 시도를 코로나19 시국에도 활용할 것을 원하고 있다.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조건 개선

  일본 언론은 지난해 11월 농어업·외식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계속 갱신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무제한 체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국은 농업 분야에 68개 국가 출신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초청해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머물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5개월로 제한돼 있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지난해 10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확정돼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9년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지자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해 지역 농가에 단기근로 탄력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근로자 숙소제한 선별적 완화

지난해는 경기도 포천시의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외국인 숙소 개선에 대한 정책이 다수 펼쳐졌다. 고용노동부는 가건물 숙소 사용을 금지했고, 농식품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쳤다. 축사관리사는 숙소로 사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이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반발을 표출했다. 규정 강화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이 원룸 등의 주거시설로 전환하거나 별도 주거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긴 하지만 농업인들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업인들은 외국인 숙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숙소의 확충보다는 기존 시설을 재생해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도움이 되며, 작물과 성별, 연령 등에 따라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숙소설치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간 등 조건부 가설건축물 설치 ▲지자체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활성화 등의 검토를 고대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 통합 관리기관 설립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업인들의 ‘그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필요한 인적자원이다. 일부 지자체와 농협 등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인력난 해결의 전초기지의 역할은 부족하다는 평이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양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를 보장하고 현재 지자체,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걸쳐 파편화 된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주듯이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는 국가 간 입국을 제한하는 셧다운 방식이 주로 채택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농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필요성이 구체화 된 만큼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칭)농촌외국인근로자관리센터 등의 설립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농업인들의 인건비 농사 해결 필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촌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50% 가까이 상승했다. 농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건비 농사가 되어버렸다고 하소연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력사무소의 수수료 폭리 방지, 작물별 임금 단가표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력사무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미등록 외국인에게라도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인력사무소가 웃돈을 붙여 인력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인력사무소는 30~40%의 수수료를 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들은 작물의 노동강도, 연평균소득, 재배기간 등을 고려한 작물별 임금 단가표가 마련이 된다면 인건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선발방법 개선

우리나라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선발은 주로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거나 결혼이민자가 4촌 이내의 가족을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서 농업인들은 자격 요건을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이상 수준으로 제한하고, 각 지자체 뿐만 아니라 개별 농업인들이 직접 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어로 된 사이트에 외국인 계절 근로 희망자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상을 등록하고 각 국내 지자체와 개별 농업인들이 선발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개선안을 발표하고, 고용인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최소 고용기간도 1개월에서 1주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선발 방법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고, 농업인들은 지자체와 개별농가 선발과정에 적극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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