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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농식품부, 다음달 1일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직접 관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30 조회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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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유통이력 정보를 활용, 원산지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 구축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1. 12. 29


 다음달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내년부터 수입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는 수입 이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관리체계가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화됐던 것을 지난달 3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면서 농식품부로 관리기관이 일원화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 활용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추고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수입&#8228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naqs.go.kr/pass/)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 품목은 양파, 도라지, 김치 등 14개이며,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 농관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역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8228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산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며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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