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2일까지 취업만료 외국인, 체류기한 1년 연장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활용도 추진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1. 12. 28
내년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E-9) 도입규모가 올해 6400명보다 1600명 많은 800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올해 5만2000명에서 7000명 많은 5만9000명으로 결정했다. 최근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6만명가량 감소하면서 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내년 경기·고용 상황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반영했다.
농축산업분야에는 8000명이 배정됐다. 올해 6400명보다 1600명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도입규모에서 농축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2.3%에서 13.6%로 확대됐다.
이에 함께 정부는 양돈·양계 농가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최소 고용 허용규모를 완화했다. 종전엔 양돈은 영농규모가 1000㎡(303평), 양계는 2000㎡(605평) 이상이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양돈은 500㎡(151평), 양계는 1000㎡ 이상이면 2명을 고용할 수 있다. 또 정부는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가의 고용 허용 상한을 종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4월12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농축산업분야에서는 4551명이 해당된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외국인 근로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자는 유학(D-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다. 다만 내년에 유학생 중 외국인 근로자로 선발하는 인력규모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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