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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통계는 ‘논란’…농정은 ‘혼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2 조회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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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예산 확대·기관간 소통 필요

     통계청·농경연 집계 차이 커 관련 정책 결정에 갈등 야기

     주요 품목 재배면적·생산량 현장 괴리 심한 경우도 빈번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1. 12. 22


 농업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측자료와의 불일치, 농업현장 체감과의 괴리가 매년 반복되더니 최근엔 농업통계가 정부 정책 결정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 농업통계가 야기하는 갈등과 혼란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 논란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업통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농업통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여러 농업통계 가운데 논란을 빚는 것은 주요 품목의 재배면적·생산량에 관한 농업생산통계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는 관측자료와 통계 결과가 크게 다른 경우가 많아 지탄을 받고 있다. 농경연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근거해 농업관측을 실시한다.

일례로 양파 생산통계는 최근 3년 연속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양파 생산면적을 두고 통계청 발표와 농경연 관측자료간 차이가 컸는데, 양파값이 통계청보다 농경연 발표 결과에 더 가깝게 나타난 것이다. 올 4월 통계청은 조생양파 재배면적이 지난해 대비 24.4%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한 반면 농경연은 관측자료를 통해 9.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후 4월말 양파값이 전년보다 약 30% 떨어지면서 통계청 신뢰도에 금이 갔다. 결국 통계청은 양파를 조생종과 중만생종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다.

보고서는 농업통계 논란이 불안정한 농업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10월15일까지 쌀 수급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통계청이 그전에 ‘올해산 쌀 예상생산량’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농식품부는 통계청이 10월 ‘2021년 쌀 예상생산량’이 382만7000t으로 전년과 견줘 9.1%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도 이를 수급안정대책의 근거로 활용하지 않았다. 편지은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통계청이 11월15일 2021년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고 최종 발표했는데도 쌀 자동시장격리제에 대한 농업계의 요구와 정부의 관망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농업통계의 정확성 논란 자체가 각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분으로 활용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고서는 농업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통계 인력은 2008년 1060명에서 2021년 739명으로 감소했다. 농림어업총조사를 제외한 농업통계 예산은 2009년 17억7000만원에서 2021년 19억20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보고서는 “농업통계의 기술 개선은 물론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농업현실에 발맞춰 통계 세분화, 신규 통계 개발 등 새로운 통계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는 필수”라고 했다.

통계당국과 농정당국의 소통과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농업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에선 농업통계 업무를 농식품부로 재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고서는 “농업통계 논란은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기관간, 민관간 정책공유와 토론 등 소통 강화로 농업통계와 관련 정책이 안정적인 상호보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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