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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한시적 계절근로제 내년 상시화…농촌 일손가뭄 ‘해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19 조회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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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등 참여대상 늘리고 비자 가점·변경 혜택 제공

     농가당 인원 12명까지 확대…1주 단위 단기고용 가능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 위해 ‘귀국보증금 예치제’ 도입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1. 12. 17


 내년부터 특정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제든 농촌 일손으로 투입될 수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도입한 ‘한시적 계절근로자제도’를 상시화하기로 하면서다. 농가당 고용 가능한 계절근로자수가 늘고, 1주일 단위의 초단기 고용이 가능해진다.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계절근로자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농촌은 고령화·공동화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 인력 유입까지 어려워지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 3497명이 들어와 농번기 일손을 보탠 계절근로자는 올해 542명(11월6일 기준)이 들어오는 데 그쳤고, 6400명이 들어올 예정이던 고용허가(E-9) 외국인 근로자도 실제로는 1350명(10월말 기준)만 들어왔다.

이에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한시적 계절근로자제도를 내년부터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져 하늘길이 막히더라도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활용해 농촌 인력난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은 막겠다는 것이다.

한시적 계절근로 참여 가능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현지 정세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미얀마인만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인 등이 추가된다.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10월31일 기준 18만5254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를 활성화하고자 참여자 혜택을 확대한다. 유학생이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D-10 자격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고, H-2 동포는 6개월 이상 계절근로를 할 경우 국내 입출국과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한다. 또 계절근로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는 신설되는 농어업숙련인력(E-7-5) 자격을 부여한다. 숙련인력은 근로 사실만 증빙하면 1년 단위로 계속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가당 고용 허용 인원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농가가 주요 2개 농작물에만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던 제한도 없앤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를 내년 2개 내외 지역에서 시범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나 농협(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 주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일손이 초단기간 필요한 농가를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해 1주일 단위의 단기 고용을 허용한다.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도 만든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자국에 예치한 보증금을 무단이탈 등이 발생하면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E-9,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입국했다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농가는 외국인 초청을 제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외국인이 계절근로를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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