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개정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1. 11. 22
농·수산물의 이력정보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지난 22일 농·수산물 이력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즉각 확인을 할 수 있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수산물의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 또는 역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수입 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자율 등록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출하·판매 내역을 이력추적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축산물의 경우 이력조회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축산물 이력조회 건수는 2017년 이후 매년 1천만 건을 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약 1,500만 건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이용은 축산물 이용 실적에 비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는 조회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산물의 경우 운영 중인 모바일 앱 이력 추적 서비스를 해수부에서 올해 4월 중단했다가 최근에서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수산물 이력에 대한 정보 제공이 판매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 언제 어디서든 이력 확인이 쉽게 가능해진다면 온‧오프라인 소비자 모두 안심 먹거리를 구매하게 되고, 농‧수산물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는 견인차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안 의원은 “현행법에는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농‧수산물 생산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안 의원은 “카카오톡과 같은 국민 앱처럼 이력제 앱도 장볼 때 이용하는 필수 앱이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력추적제 이용의 일상화로 국민 여러분의 모든 식탁에 안심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