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연 77억’…RCEP 농업피해 추정액이 놓친 것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10 조회 1297
첨부파일 304958_40176_3411.jpg


       chr(124)_pipe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1. 11. 09


 ‘20년간 농업생산액 연평균 77억 원 감소.’

정부가 최근 국회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함께 내놓은 ''RCEP 영향평가 결과''다. 당장 농업계는 반발했다. 예상 피해규모를 지나치게 과소평가, 실질적인 대응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진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RCEP 영향평가의 농업부문 주요 결과와 향후 과제(김규호·편지은)''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RCEP 영향평가 결과의 의미와 한계 등을 검토하고, 향후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내협상 추진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이목을 끌고 있다.


  # 영향평가 분석 모델이 가진 ‘한계’

   계산가능한 부문만 보수적 추정
   기술혁신·소비자 기호변화 등
   다양한 변수 섬세한 반영 어렵고

   SPS 규정·누적원산지 조항 등
   잠재적 피해 요인도 고려 안돼


 현재 RCEP 회원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다. 일본을 제외하면 이미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나라들이다. 우리나라와 RCEP 회원국과의 농림축산물 교역액은 2017~2019년 평균 179.6억 달러(수출액 약 42억 달러, 수입액 약 138억 달러)로 2000년대 초반 이후 적자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

농업부문 RCEP 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존의 교역 추세를 전제로, 기체결 FTA와 RCEP 양허안 차이에 따른 ‘추가적인’ 생산액 감소분만을 제시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정량적으로 계산 가능한 부분에 한해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된 수치”로 분석 모델 자체가 갖는 한계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분석모델의 한계로 우선 현재 시점의 품목간 대체·보완 수준이나 생산기술 수준, 시장 구조 등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예컨대, 어느 한 품목의 생산면적이 줄 때 생산량 감소 규모는 생산기술 수준에 달렸고,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내릴 때 소비자의 선택은 소득뿐만 아니라 기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러한 변수는 섬세하게 반영되지 못한다.

또, 기후변화로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졌던 열대과일 재배가 RCEP 발효로 불투명해진 사정도 현시점에 반영하기 어렵고, 협정 발효 후 관세 하락시 우리나라에 더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할 상대국의 전략이나 의지 등도 고려되지 않는다.

특히 보고서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영향 요인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령 대부분이 농업이슈인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챕터에서 ‘동등성·지역화 불인정시 사유 제시, 수입위험 분석 진행상황 통지, 통보 강화’ 등은 언제든지 통상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규정들로,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이다.
‘누적 원산지 조항’도 마찬가지. 보고서는 “이 조항으로 인해 식품기업에 중간재로 공급되는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 농산물로 대체될 소지가 있는 만큼 농업부문 영향의 잠재적 피해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 농정당국-농업계 이견 좁히려면

 이러한 이유로 보고서는 “영향평가 결과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일은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농정당국과 농업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민·관 양방향 소통. “영향평가 결과가 농업부문의 예상 피해규모를 왜곡·축소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지만, “정부도 이러한 분석 결과가 계산 가능한 부분에 한해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된 수치”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영향을 과장하지 않되 모델의 한계에 대한 고려와 농업 현장의 체감에 대한 존중이 상호 수반돼야 한다는 의미다.

둘째, 민감품목의 경우 보다 정밀한 단계의 부분균형분석이나 정성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두리안, 구아바, 파파야 같이 아직 수입규모가 적어 확보된 데이터가 적은 품목들은 경제학적 방법론에만 기대기보다는 현지동향 모니터링, 열대과일 전문 바이어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셋째, 무역협정별로 대책을 따로 세우기보다는 기체결 FTA 뿐만 아니라 최근 체결된 한-필리핀 FTA, 곧 추진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을 모두 감안,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의 피해보전 및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이 긴요하다는 주문도 내놨다.

끝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힘쓸 것도 제안했다. ‘FTA지원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기부금으로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겠다며 2015년 말 도입된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액은 올 9월 현재 1467억원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기존 FTA 뿐만 아니라 RCEP으로 발생하는 무역이익의 일부가 효과적으로 농어업 부문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RCEP으로 인해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기금 출연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서삼석 “정부, CPTPP 가입 전 민감품목 제외 약속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이달 중순 이후 출하 남부지방 배추 작황 양호…‘김장대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