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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기획] 변화의 기로에 놓인 가락시장 (上) 주체 내 경쟁 문제 없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10 조회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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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방법 도입보다 주체 간 경쟁 촉진 우선돼야

       법인 간 물량 유치 위한
       경쟁 치열해지면 산지 개척과
       출하자 서비스 확대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등 정착될 수 있을 것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2021. 11. 09


 1985년 개장 후 우리나라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원예농산물의 절반가량을 취급하고 있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최근 몇 년 전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시장에 두 개의 거래방법을 운영해 경로 간 경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소속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경매에 대한 필요성과 예약 정가·수의매매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가운데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간, 중도매인 간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매법인은 도매법인대로 중도매인은 중도매인대로 경쟁해야 농업인들의 수취가격이 향상되고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변화의 기로에 놓인 가락시장에 대해 짚어봤다.

가락시장에는 농협가락공판장을 포함해 6개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기준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의 취급품목은 193개로 5개 법인은 전체 취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안법 파동을 계기로 가락시장의 불법 위탁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설립된 대아청과(주)는 8개 품목으로 지정조건이 묶여 있어 말 그대로 취급품목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특수품목 중도매인이 200여 명인데 이들은 영업환경도 열악하고 품목을 확대하고 싶어도 12개 품목만 취급 가능하다. 이로 인해 청과부류 일반 중도매인과 경쟁을 할 수 없다.

가락시장이 변화와 경쟁을 외면하고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 안에는 주체 내 경쟁이 없다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업계 전문가는 “농업인에게 좀 더 높은 수취가격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급 품목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농안법 파동으로 불법위탁을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신규 법인과 중도매인을 지정했지만 20년도 훨씬 지난 일이고 목적 또한 달성했기 때문에 취급품목 제한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경우 경매장 내에서 영업을 하지만 현대화사업 후에는 점포를 배정 받음에 따라 똑같은 중도매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영업환경이 좋지 않아 당장 영업품목을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점포가 배정되기 때문에 시장 발전과 생산자, 소비자를 위해 취급품목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이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취급품목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지만 도매법인 매각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한다”며 “새로운 거래방법을 시장 내 도입하기보다 주체 간 경쟁을 통해 시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가격변동성이 큰 노지채소의 가격 변동성 완화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아청과가 90%가량 점유하고 있는 품목의 취급비중을 다른 도매법인도 점차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아청과가 양배추의 경우 95%가량, 무·배추는 90% 정도를 취급하는 독점구조가 지속된다면 8개 품목의 가격 경쟁 구도가 이뤄질 수 없고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라며 “법인 간 물량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 산지 개척과 출하자 서비스 확대,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등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가락시장 도매법인 지정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적용할 도매법인의 지정조건이 마련, 시장 종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아청과는 최근 취급품목 제한 해제 건의서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시에 제출했으며, 지난 2일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은 일부 품목을 독점하고 있는 대아청과의 취급품목 제한이 경쟁제한 요소가 없는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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