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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해수위 예결소위, 내년 취약계층 먹거리 예산 살렸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8 조회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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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124)_pipe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 예산안 심의·의결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1. 11. 05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72개 사업, 8710억원 증액

    농식품부 예산안 모두 반영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농식품 바우처’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3대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모두 반영됐다.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점식)는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의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증액 의결했다.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총 72개 사업에 대해 8710억원이 증액됐다. 3대 먹거리 지원 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에 217억원,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157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에 196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하루 앞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3대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 반영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바 있다. 이날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3대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문했는데, 2022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의원도 “지금 RCEP과 FTA에 따른 누적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농업에 집중돼 있고,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3대 먹거리 지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바우처 등 3대 먹거리 지원사업은 본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시범사업이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에 2000억원이 증액됐으며, 산지쌀값 상승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단가 인상에 따라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에 1322억원이 증액됐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의 경우 총 93개 사업에 대해 5652억원이 증액됐다.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저감 등을 위한 ‘연안관리 사업’ 32억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2억원, ‘친환경어구보급 사업’ 186억원이 증액됐으며, 해운업 재건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400억원,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 31억원, ‘어촌뉴딜 300사업’에 435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농업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총 17개 사업에 대해 241억원이 증액됐다.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 사업’ 48억원, ‘저탄소그린라이스생산기술개발 사업’ 10억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 31억원이 반영됐다.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34개 사업에 대해 5469원이 증액 의결됐다. ‘국유림 확보 및 관리 사업’ 828억원,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 2330억원, 노후헬기에 대한 연차별 교체를 위해 ‘산림헬기 도입·운영사업’ 3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정점식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고, 농림어촌의 현안과 직결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예결소위가 증액 의결한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소관 부처 예산안은 11월 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의결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심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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