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전환 맞춰 고용부 이달부터 시행
입국 가능국 원상회복 인원 제한도 폐지 예정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1. 11. 03
용당국이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조치를 완화한다.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면서 농촌 인력난도 해소될지 기대를 모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경기 안산에 있는 한 금속 제조 중소기업을 찾아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난이 장기화하고 방역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 예방접종,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를 지킨다는 전제 아래 모든 송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와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신규 입국 허용 국가는 종전 16개 국가에서 현재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등 6개 국가로 제한돼 있다. 이 중 농촌으로 근로자가 유입될 수 있는 국가는 캄보디아·베트남·태국·중국 정도다. 종전엔 네팔과 미얀마의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농촌에 들어왔지만 현재는 막힌 상태다. 입국 가능 인원도 1일 100명, 1주 600명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급감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5만1365명이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은 올 10월 누적 기준 7045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농가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도 5887명에서 186명으로 81.6%나 감소했다. 체류기간(최장 4년10개월)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빈자리를 신규 인력이 채우지 못하면서 농축산업 체류인원도 2019년 12월 3만2289명에서 올 8월 2만8020명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가 송출국과 일·주별 도입 제한을 없애면 농촌 현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도 입국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올 10월 기준 5만여명에 달한다. 안 장관은 “늦어도 11월말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등 위드 코로나로 이행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한 사례가 있어 현재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이르면 이번주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후 격리기간 단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비자에 대해 국내 입국 후 격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격리비용 부담도 다소나마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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