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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11월12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1ℓ당 164원, 경유 116원 인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29 조회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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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유류세 20% 인하 등 물가 안정대책 협의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농산물 할인행사 추진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1. 10. 2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물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월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휘발유는 1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유류세가 경감된다. 6개월간 경감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하면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현행 2%에서 0%로 내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류세 인하 시행 직후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전 유류세 인하 최대폭은 15%였고 정부는 그에 준한 물가대책을 검토했는데,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의 20% 인하 주장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국제유가 상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물류대란 영향으로 달걀·식용유 등 생필품값이 오른 점을 감안, 농축수산물 가격안정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쌀·달걀·육류 등 주요 품목의 할인행사와 수급관리를 통해서다.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범위에 있기는 하지만 농축수산물 등의 오름폭이 계속되고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품목은 공급 확충을 통해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담합·사재기 등 시장가격 교란행위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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