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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식당ㆍ카페 시간제한 푼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26 조회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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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ㆍ카페, 미접종자 이용규모는 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 발표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1. 10. 25


 정부는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하고,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부터 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방접종률 상승 △예방접종에 따른 사망 감소 △자영업자 등 피해 누적 △의료체계 부담 가중 △델타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1차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차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단계에 걸쳐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첫 단계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 해제에 나선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접종완료자와 검사음성자 등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며 방역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방역 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식당ㆍ카페의 경우 기존에 수도권은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비수도권은 24시까지로 제한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시간 제한을 해제하되,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제한할 계획이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현재 수도권에선 집합금지,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22시 제한을 조치하고 있으나, 내달부터는 24시까지로 완화하고,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사적모임은 11월부터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단,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며, 3차 개편에서는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결혼식, 돌잔치 등은 1차 개편에서 접종 여부과 관계 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를 열 경우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수렴한 의견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최종 결정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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