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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김장철 앞두고 배추ㆍ무ㆍ마늘 등 김장용 채소,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20 조회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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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갓, 양파, 쪽파, 고추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농약 320성분의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사진=식품저널DB



      농관원, 10월 25일~12월 3일 품목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검사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1. 10. 1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10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시장 출하 전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을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갓, 양파, 쪽파, 고추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농약 320성분의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농관원은 안전성 검사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 선정과 시료 채취, 안전성 분석 등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우선,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600여 농가를 선정하고, 관할 농관원 지원과 사무소에서 농가에 조사대상 선정 사실 및 시료 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어 농장을 방문해 시료 채취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김장채소류는 시장 출하를 차단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교육 등을 하게 된다.

생산농가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농약 검출 상황 등을 고려해 출하 연기, 폐기, 용도 전환 등을 통해 시장 출하를 차단한다.

부적합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교육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등이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부적합 판정 농업인에 대해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 포함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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