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이 아닌 필지별로 전환된다. 작성대상도 현행 1000㎡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 전체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 정보를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별 농지정보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확대돼 대국민 정보 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3000㎡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 중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2~’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