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한국농어민신문]“농식품 온라인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규제에 초점둬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04 조회 1375
첨부파일


           송정환 신유통연구원 부원장


           신선도 ‘빠르게 저하’ 특성상
           증거 확보 쉽지 않고 
           특정시기 집중·가격변동 심해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 걸려
           농가·소규모업체 대응 한계
           농식품 특성 반영 제도 개선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1. 10. 1


 신선도가 빠르게 하락하는 농식품 특성상 온라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적 예방과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농식품 신선도 하락에 따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분쟁 해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식품업체나 농가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가격압력을 줄이는 방안으로, 오픈마켓의 경우 가격결정권을 판매업자(생산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정환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농식품 온라인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송정환 부원장은 온라인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국내 농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와 2020년 7월 시행된 EU의 ‘온라인플랫폼 규칙’(해외 사례)을 소개하면서 “기존에는 온라인플랫폼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접근방식을 취했으나, 온라인플랫폼에 의한 불공정거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농식품 온라인 제도개선에 있어, 농식품 분야의 특수성이 제도개선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송 부원장은 “두 사례(국내 실태조사 및 해외 사례) 모두 농식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선도가 빠르게 하락한다는 점 △가격변동이 심하다는 점 △생산이 특정시기에 집중된다는 점 등과 같은 농식품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담긴 실태조사에 따르면 124개 농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공정거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6%인 57개 업체가 불공정거래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분쟁해결 △시간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비용의 발생 억제 △가격압력 행사 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사전방지 △손해에 대한 신속한 배상체계 구축 등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송 부원장은 “농식품의 신선도가 빠르게 하락한다는 것은 분쟁 시 해당 상품에 대한 가치가 크게 하락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또한 분쟁과 관련한 증거가 쉽게 망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분쟁해결에 대한 빠른 처리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이어 “분쟁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규모가 작은 농식품 업체와 농가들에게는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과정을,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식품 업체와 농가에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농식품 분야에서는 온·오프라인 유무를 떠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농식품 온라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조치는 사후적인 것이 아닌 사전적인 예방과 규제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사전적 예방을 취하더라도 완전히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사후 신속한 배상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선농산물은 품종, 수확시기 등에 따라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고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강제적으로 가격하락을 요구하거나 최저가격 납품을 강제하는 사례가 있다”며 “가격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는 가격결정권을 판매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정신문] 가락시장, 경매시 응찰자 가리기 드디어 시행되나
  [한국농어민신문] 감자 출하량 줄어 가격 오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