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월평균과 비교 지급
대형병원·학원·서점도 인정
10월1일부터 카드사에 신청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1. 9. 29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10월과 11월에 월간 신용·체크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실적이 인정되는 업종에서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했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3%(3만원)를 넘어선 금액인 50만원의 10%를 캐시백으로 받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캐시백 제도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기간은 10·11월 두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카드 사용액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정된다. 국민 88%에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대부분 캐시백 대상에 해당한다. 추가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중대형(기업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공연, 대형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된다.
온라인 거래도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실적으로 인정한다. 전문 온라인몰(영화·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과 중소규모 온라인몰 등은 실적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제외되는 업종은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백화점·아웃렛(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등), 복합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 전문판매점(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 등),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 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등이다. 또 해외 카드 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 계좌 등)는 배제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참여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10월1일부터 첫 일주일간은 출생 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1·6년생은 1일, 2·7년생은 5일, 3·8년생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로 신청을 받는다. 이후엔 출생 연도에 상관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10월1일 사용액부터 실적으로 인정된다.
2분기 사용실적은 카드사 앱·누리집에 만들어지는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 월 카드 사용액(누계), 캐시백 발생금액(누계)이 매일 업데이트된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해준다. 캐시백으로 받은 현금성 포인트는 사용처에 제약이 없다. 단, 유효기간인 2022년 6월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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