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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 제도 ‘한눈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26 조회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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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범, 이춘수 교수팀 연구 책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제도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2021. 9. 24


  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를 망라한 책자가 나왔다. 

양성범 단국대 교수·이춘수 순천대 교수 연구팀이 농촌진흥청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활용방안 연구’ 일환으로 발간한 책자는 외국인 근로 현황과 국내 외국인 근로자 제도, 주요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제도 등이 수록됐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전문취업(비자 E-9), 방문취업(비자 H-2) 등의 체류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내국인 구인 신청을 우선해야 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유형은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근무처 추가제도 등으로 운영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2007년 2333명에서 2019년 5887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 농축산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2014년 이후 6000~7000명 정도로 전체의 11.5%를 차지한다. 다만 2021년에는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배정 계획이 기존 6400명에서 5090명으로 축소됐다.

계절근로자프로그램은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계절근로자는 시·군·구 지자체가 주관하며 2015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근무처 추가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작물재배업에 배정받은 경우 원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절적 인력수요가 있는 농가에서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제도도 소개됐다. 미국에서는 취업이민과 초청근로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기능실습제도, 국가전략 특구, 특정기술 제도 등이 있다. EU 국가들은 주로 계절노동자 의존도가 높으며, 농업 부문 이민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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