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일정 확정...농식품부 10월 5일, 해수부 7일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1. 9. 1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9월 16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고 ‘2021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10월 1~21일까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총 36개 기관이 국정감사 대상이다.
주요 기관별로 보면 △농식품부(10월 5일) △해양수산부(7일) △농촌진흥청(8일) △산림청(12일)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4일) △농협중앙회(15일) △수협중앙회(19일)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20일) △해수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2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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