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국회 행안위, 고향세법 본회의 직행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13 조회 1359
첨부파일


                     국회 행안위, 고향세법 본회의 직행 추진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1. 9. 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법안을 본회의로 직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된 고향세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곧장 부의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위는 1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고향세법 서면부의요구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지 12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무기명 표결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으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고향세법은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법사위에 묶여 처리가 지연돼 농촌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단체 등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 등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고향세법이 법사위의 몽니로 1년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 본회의 직접 부의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에서 서면부의요구 안건을 의결하면 고향세법은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본회의 상정 시점은 10월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행안위 대안이 본회의로 가면 그동안 법사위에서 잠정 수정한 ▲시행시기 유예 ▲기부금 상한 설정 ▲중복 모금 주체(광역·기초 자치단체) 조정 등의 사항은 반영되지 않는다.
  [농민신문] “디지털농업 이끌 별도 컨트롤타워 필요”
  [농민신문] 농해수위, 10월1일 농식품부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