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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산물 생산연도 표기, 식약처 결국 두손 들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30 조회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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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생산연도 표기, 식약처 결국 두손 들어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1. 8. 30


 내년부터 투명 포장 농산물 겉면에 생산연도(또는 생산일자)와 내용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방침을 완전히 접었다. 식약처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6일 KTX 충북 오송역 인근에서 ‘투명 포장 자연산물 표시 개선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식약처는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한 고시 내용을 수정해 ‘포장일’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을 참석자들에게 제시했다.

또 내용량 표시에 대해서도 중량만이 아닌 개수(수량)도 표시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냉동·건조·염장·가열 처리한 것을 제외한 신선식품에 대해선 표시 자체를 자율화했다. 당초 농식품업계가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을 사실상 100% 수용한 셈이다.

식약처는 6월 이후 두차례 관련 부처 회의를 비롯해 생산현장 방문, 유통단계 실태조사,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개최한 결과 신선농산물은 소비기한이 상대적으로 짧고 육안 등 관능으로 품질 확인이 가능한 점, 해당 표시에 따른 시설·인력 등 비용 발생이 소비자 이익보다 큰 점, 유통과정 중 수분 손실로 내용량이 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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