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구 표시 활용 예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포장재 겉면에 ‘가열 조리 또는 세척’ 표시해야
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2021. 8. 22
지난해「농산물 표준규격 고시」가 개정되면서 오는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세척 후 드세요” 등의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표준규격품이란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표준규격품’ 문구 등 의무사항을 표시해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의무표시 대상 표준규격 품목에는 버섯류(팽이·새송이·양송이·느타리버섯)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사과·포도·단감·고추·오이·토마토 등), 신선편이 농산물(세척·박피·다듬기·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이 있다.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감귤·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복숭아·당근)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척사과, 세척당근과 같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유통되는 농산물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절히 표시됐는지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문구를 미표시했을 경우 1~3개월 동안 표시정지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포장재 제작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자·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의 안전한 소비방법에 대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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