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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김승남 의원, 농산물 가격변동 손실보상법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23
조회
1439
첨부파일
김승남 의원, 농산물 가격변동 손실보상법안 발의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1. 7. 21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출하자 손실 보전금(이하 보전금) 재원을 확대해 농산물값 변동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보상토록 한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일부 시·도는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조례를 통해 출하농가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보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아닌 조례에 근거를 둬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도매시장법인의 출연금을 보전금의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했다. 또 보전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보전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같은 가격 안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농민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보전금제도를 법률로 격상해 최저가격보장제를 간접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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