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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김승남 의원, 농산물 가격변동 손실보상법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23 조회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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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산물 가격변동 손실보상법안 발의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1. 7. 21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출하자 손실 보전금(이하 보전금) 재원을 확대해 농산물값 변동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보상토록 한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일부 시·도는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조례를 통해 출하농가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보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아닌 조례에 근거를 둬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도매시장법인의 출연금을 보전금의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했다. 또 보전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보전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같은 가격 안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농민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보전금제도를 법률로 격상해 최저가격보장제를 간접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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