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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가금업계 자율 수급조절이 왜 담합행위인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23 조회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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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업체에 과징금 처분 가능성…축산업계 강력 반발

        수급조절 담합행위 간주 땐 업체에 1000억대 부과 예상

        가금산업, 90% 이상 계열화 처벌 땐 농가도 생존권 위협

        질병·재해로 수급불균형 빈번 공급안정 위한 가격조정 필요


                                                     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2021. 7. 21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계열화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삼계탕용 신선육 판매가격과 출고량 합의 등을 담합행위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해당 업체들의 행위가 닭고기 수급조절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의 쟁점과 앞으로의 파장 등을 살펴본다.


◆공정위, 담합 혐의로 닭고기 계열화업체 7곳에 과징금 부과 우려=가금업계의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 등 닭고기 계열화업체 7곳에 대해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조사는 2017년 7월 시작됐다. 이때부터 계열화업체들은 물론이고 한국육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출석, 서류 요구 등의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년간이다.

계열화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삼계탕용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공동으로 정하고, 기존엔 무상으로 공급되던 부산물인 근위나 닭발을 유상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과징금 규모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다만, 지난해 5월 나온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 7곳에 대한 과징금 총액은 1088억원에 달한다. 이는 6년간 이들 업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이 최종 의결에서 확정될 경우 업체마다 평균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약 155억원에 달한다.

또 관련자 9인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가 예정돼 있다. 생산자단체인 한국육계협회도 해당 사건에 깊게 관여돼 있다고 보고 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당초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 이르면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여부 판단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심의·의결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육계·오리·토종닭도 조사 중…과징금 현실화하면 엄청난 타격 불가피=가금업계는 대규모 과징금 조치가 현실화하면 해당 계열화업체는 물론이고 생산농가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금업계에 따르면 계열화업체들은 2019∼2020년 2년 동안 약 200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가 빚은 결과다.

가금산업은 90% 이상 계열화가 진행돼 있다. 이처럼 계열화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부과될 경우 그 피해가 농가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가금농가들의 주장이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관계자는 “만약 과징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부도를 맞는 계열화업체도 나올 수 있고, 이는 농가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계열화업체들이 앞으로 비정상적인 수급 상황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닭고기 가격이 급등락하게 돼 소비자 피해도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토종닭·육계·오리 등도 조사 중이라는 점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담합 판정이 나오면 가금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토종닭에 대해선 올 2월 나온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업체에 모두 44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계의 경우 시장 규모를 고려해 삼계탕용 신선육보다 5배 많은 5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금업계, “수급조절 불가피”…과징금 부과 없어야=가금단체들은 해당 행위가 담합이 아닌 수급조절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축산자조금법에 따르면 자조금은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해당 행위는 자조금 사업목적인 ‘축산물 자율적 수급 안정’의 일환”이라며 “계약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은 축산물을 공산품 기준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축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가축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수급 불균형 발생이 빈번하다. 하지만 국민 생존권을 위해 안정적으로 축산물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기에 가격 조정이나 계획입식 등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육계생산 농가들은 최근 공정위에 탄원서를 보내 업체들을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축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과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가금농가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며 “공정위는 축산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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