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외국인 APC 고용 허용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1. 6. 21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방문취업(H-2 비자)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바뀐 법령은 H-2 비자 소지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활동 가능산업 범위에 과실류·채소류·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식육 운송업, 광업, 택배분류업(상하차) 등을 포함했다.
주요 과실류 출하기와 맞물려 바뀐 법령이 시행되면 APC 인력난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인근 경북 영주농협 APC 차장은 “<후지> 출하기에는 오전부터 오후 10시까지 인력을 ‘풀가동’해야 할 정도로 바쁜데,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도입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면 다소나마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14만명에 이르는 ‘인력풀’을 실제 농산물 유통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근로·생활 여건이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도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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