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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가락시장 코로나로 홍역, 불법거래 의혹까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11 조회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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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반복되지만 버티는데 한계, 백신이 답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21. 6. 11


  국내 최대 농산물 유통단지인 가락시장에서 연이은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나오면서 농산물 유통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가락시장은 하루 8~10만 명의 유동인구가 다니는 지역으로 코로나의 위험성이 높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9일 기준 가락시장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108명으로 중도매인, 하역노조, 도매시장법인 직원 등 가락시장 종사자 대부분에서 나왔다.

현장에서는 2~3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면서 확진자를 분류하며 경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유동인구 탓에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유통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지정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한 시장관계자는 “공영도매시장 특성상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는데 코로나 검사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최소한 공영도매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집단면역을 만드는 것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로 일부 경매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농산물 가격에 불만을 품은 출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락시장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 해당 도매시장법인이 아닌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농산물을 이관해 처리하거나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경매가 진행되지 못해 농산물을 공급받지 못한 일부 중도매인들이 불법 장외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확보하고 있다는 현장관계자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시장관계자는 “물건을 공급받지 못한 일부 중도매인들이 가락시장 외각에서 불법 장외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한 상태”라며 “불법 장외거래로 생기는 문제는 제도권에 있는 공영도매시장에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만큼 거래 시 불법거래를 하지 않도록 출하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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