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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업분야 파견근로자 사업 제도 개선해 이용도 높인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07 |
조회 |
14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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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농가 신청 없어 월단위 계약 등 부담 큰 탓
농식품부, 지자체 지원 요청 법인도 활용 가능 방안 검토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1. 6. 2
도시근로자와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첫 농가는 언제쯤 나올까. 농가는 ‘파견’이라는 낯선 계약 방식에 주저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지원사업은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 4대 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견근로란 파견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농가)에 보내는 형태의 계약 방식이다.
농업분야에서 파견근로를 도입한 것은 이 사업이 처음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5월말이면 파견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공급받는 농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농가 반응은 생각보다 시들한 상황이다. 파견이 농촌의 통상적 고용방식과는 워낙 다른 낯선 계약 방식인 탓이다.
일반적으로 농가는 중개업자를 통해 하루 단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파견계약은 최소 한달 단위로 이뤄진다. 부가가치세로 용역비의 10%를 내야 하고, 도시근로자에게 교통비·숙박비를 제공하는 것도 농가 몫이다. 농가 입장에선 지역 일용근로자를 중개로 고용할 때보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농식품부는 파견근로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도시근로자의 농촌 유입 가능성 제고를 위해 농가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지켜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농가는 이 역시 농업 특성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파견사업자도 농가와 도시근로자를 이어주는 일이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농협파트너스 관계자는 “파견에 앞서 농가와 근로자가 만나 면접을 보는데, 농번기 바쁜 시간대에 농가를 찾았다가 면접을 못 보기도 했다”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각 주체가 모두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다행히 이런 과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모인다. 제도의 이점이 적지 않아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차질을 빚으면서 농가는 상시 근로 인력 공백을 겪고 있는데, 파견계약을 통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적용 등의 근로환경이 정착되면 농촌의 인력 유입이 지금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통비·숙박비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개별 농가뿐 아니라 농업법인도 파견근로를 맺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가에서도 파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싹트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농협파트너스 관계자는 “상시 인력이 필요한 대농 중심으로 파견근로에 관심을 두는 농가가 생기고 있어, 이르면 이달 중 첫 파견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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