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농민신문] 농신보 올해도 ‘빨간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5-31 |
조회 |
1264 |
첨부파일 |
|
 |
|
운용배수 적정 수준 ‘훌쩍’ 스마트팜 등 예외보증 제한
농업자금·특례자금도 위축 정부 출연금 대폭 증액 필요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1. 5. 31
스마트팜·귀농 활성화 등의 정책에 따라 농업자금 대출 수요가 늘고 있지만, 대출을 보증해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올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수요는 늘고 정부 출연금은 적고 대신 갚아줘야 할 대출금은 늘어나는 ‘삼중고’를 겪으면서다. 스마트팜 신규 대출 한도와 농업 일반자금 대출 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 4월말 기준 농신보 운용배수는 적정 수준(12.5배)을 초과한 14.9배에 달한다. 운용배수란 농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대비 대출 보증잔액이 몇배인지 따지는 수치다. 4월말 기준 농신보는 1조1038억원의 기본재산으로 총 16조4366억원의 대출을 보증해줬다. 기금의 추가 출연이 없으면 올해말 운영배수는 17.1배로 뛸 전망이다. 2020년말에는 16.7배였다.
문제는 적정 운용배수를 초과하면 스마트팜 등을 도입하는 농가에 대한 ‘예외보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예외보증이란 ▲스마트팜 ▲축사시설현대화 등 주요 정책사업에 한해서 보증한도를 초과 지원하는 제도다. 예외보증 대상에 포함되면 보증금액이 개인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법인은 2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적정 운용배수를 넘으면 예외보증이 중단된다. 올 4월말 기준 운용배수도 이미 적정 수준을 넘었지만,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보증이 허용되고 있다. 기금 자체를 늘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신 땜질식 처방을 이어가는 셈이다.
각종 농업자금 보증이 위축되는 점도 문제다. 현재 농신보 규정은 운용배수가 악화될 경우 농업 정책자금, 농업 일반자금, 법인 정책자금 순으로 우선 보증하게 돼 있다.
또 기금 부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손실, 자연재해 복구 등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 각종 재해 복구를 지원하는 농신보 특례보증은 2017년 3601억원에서 2019년 4449억원, 2020년 500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농신보 운용배수가 증가하는 건 정책자금 수요는 많고 기본재산은 줄었기 때문이다. 농신보가 보증해준 금액은 2018년 14조8906억원, 2019년 16조1117억원, 2020년 16조4399억원으로 늘었다. 2021년말 보증액은 16조82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18년부터 스마트팜 확대와 귀농·창농 흐름이 본격화하면서다.
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농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은 매년 늘고 있다. 올 1∼4월 대위변제 금액은 9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억원 증가했다. 최근 4년(2017∼2020년) 평균 714억원보다 약 260억원 많은 규모다.
농신보는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출연이 이뤄져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 농업계는 3000억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반영된 예산은 1300억원에 그쳤다.
농신보 관계자는 “2018년부터 스마트팜, 귀농·창업자 등 정책 수요에 맞춰 신규 보증이 늘고, 그에 따른 손실도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보증을 지원하려면 기금 추가 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