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진해구, 사진)은 올해 일몰 예정인 농어업분야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농·영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어민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어촌 상시 거주 목적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 등 올해 종료될 예정인 국세·지방세 특례 대부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분야 과세특례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농어가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며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지속가능한 영농·영어 활동을 위해 충분한 과세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