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열린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윤미향 의원실
국회서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 열려
정부·농민·외국인 근로자 참여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급선무’
지자체가 대안 마련 주도해야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1. 5. 17
외국인 근로자 숙소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농업계와 노동계가 머리를 맞댔다. 올초 강화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에 정부가 최장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농민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농촌 현실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농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에선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업계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영역의 역할 증대 등에는 노동계도 공감을 표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이 개별 농민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농촌지역 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숙소를 신축할 수 있는 각종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농민, 외국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고용허가제는 국가간 협정이고, 송출국은 우리 정부를 믿고 자국민을 보낸다”며 “사업주인 농민 책임으로만 간주할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좋은 사례로 꼽혔다. 경기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모델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농촌지역 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지자체”라며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적합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설건축물의 숙소 이용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농업계는 필수시설 보완을 전제로 기존 미허가 일반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초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다.
서 사무부총장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은 농지에 지은 건물은 받을 수 없는 데다 건축물을 짓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등 사실상 기존 미허가 가설건축물은 고용허가를 받을 길이 없는 셈”이라며 “기존 숙소를 활용하지 못하면 대체 부지를 구해 숙소를 신축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농가 부담이 만만찮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의 최정규 변호사는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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