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강원 양구군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농가 배정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한 농민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받던 중 질문을 하고 있다. 양구=김병진 기자 fotokim@nongmin.com
[Q&A] ‘정부 주거지원사업’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빈집·조립주택 부지 확보하고 임차 땐 7년 이상 계약해야
자가 개보수는 30% 자부담
읍·면·동에 28일까지 신청 운영계획 상세히 써야 유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1. 5. 17
농림축산식품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당초 여성 외국인 근로자 주거복지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빈집을 여성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개조하는 농가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올초 고용당국이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강화하면서 숙소 개선 수요가 증가하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을 위해 빈집 등을 개조하는 농가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당초 10곳에서 500곳으로 확대됐고, 예산도 1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었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지원 대상은
A 사업 신청 마감일인 28일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대상이다. 사업에 신청하려면 농촌지역에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빈집이나 부지를 임차할 땐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개조 또는 설치한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은 7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다.
빈집의 기둥이나 벽을 허물어 새로 짓는 등 대수선할 계획이라면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안전진단 등)를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
Q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A 당초 농식품부는 빈집을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접 소유한 빈집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올초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강화한 이후 숙소를 지을 목적으로 빈집을 취득한 이들이 적지 않아, 이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즉, 올 1월1일∼5월10일(사업 신청 시작일)에 취득한 빈집은 지원 대상이 된다.
Q 얼마나 지원받나
A 한곳당 1500만원 이내에서 빈집 및 부지 확보, 빈집 개보수,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소방·보안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 한곳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2명까지 거주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2명 넘게 고용하는 농가는 여러곳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 4명을 고용하는 농가는 빈집 2곳에 대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빈집을 임차해 개조하면 한곳당 15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보조받을 수 있지만, 직접 소유한 빈집을 개조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Q 선정 기준은
A 심사는 5월31일∼6월7일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신청할 때 제출하는 운영계획서를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했는지가 주요 심사 포인트다. 즉, 빨리 신청하는 것보다 계획서에 주방·욕실·화장실 등을 잘 갖출 것인지,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할 것인지, 냉·온수 시설, 환기시설, 소방·보안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Q 또 다른 지원사업은 없나
A 농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애초에 이 사업은 농촌 노후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위한 증개축 지원으로 확대됐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연면적 150㎡ 한도에서 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사업 대상이며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지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숙사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침실 하나에 15명 이하 인원이 거주할 것 등이다. 시·도별로 사업 물량이 배정돼 있으니 신청 가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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