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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한국 농어업 미래와 함께 (1부) 경영혁신 ⑦수급을 안정시켜라 - 농업부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07 조회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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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지 채소 과잉생산, 수급불안 반복...산자조직 수급조절 기능 강화해야

     생산자 조직화 필수지만 노지채소류 경우

     규모화된 전업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령화된 소규모 농가가 다수

     생산안정제·농작물보험제도 등

     농가소득 안정제도와 연계, 조직화 추진해야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박현렬 기자  2021. 5. 6 


 매년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노지 채소의 경우 과잉생산,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2019년 양파, 마늘 생산량이 평년 대비 각각 17%, 21% 증가한 가운데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까지 둔화되면서 가격이 평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수매비축, 산지폐기, 소비 촉진 운동 등이 이뤄졌음에도 시장가격 반등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양파의 경우 지난해 전년도 가격하락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가을부터 지난 3월 초순까지 가격 강세를 이어갔다. 배추와 무도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고랭지 배추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고 무도 동해를 입어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폭염, 폭우, 폭설, 고온, 이상저온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채소류의 수급불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에 반복되는 농축산물 수급불안 문제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짚어봤다. 


■ 농업부문

농산물 수급불안이 반복되는 요인 중 하나로 생산현장의 수급조절 역량이 미흡함을 꼽을 수 있다. 

노지채소류는 그동안 수급조절을 위해 계약재배를 기반으로 한 생산자 조직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계약재배 실적은 수급안정사업 품목 기준 2015년 9.1%로 수급조절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계약재배 비중도 매년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비저장성 품목의 계약재배 비율 변동 폭이 크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가 필수지만 노지채소류의 경우 규모화된 전업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령화된 소규모 농가가 다수이다.

또한 생산자 조직화를 위해서는 비용부담자-사업참여자-사업수혜자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치채소류 수급안정사업에 의한 계약재배는 비용부담자와 사업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 매취방식이다.

즉 현재의 계약재배 방식은 계약물량에 대한 소유권이 유통주체에게 이관되고 유통비용의 상당부분도 유통주체가 부담하지만 수급조절 혜택은 생산자와 유통주체에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판매에 대한 책임이 유통주체에 있다 보니 판매 가능량만을 계약재배하게 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조절이 가능할 정도의 물량까지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지채소류 생산자는 생산 리스크와 시장(가격)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생산안정제, 농작물보험제도 등 농가소득 안정제도와 연계한 조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품목특성을 고려한 조직화 단계 설정도 요구된다. 비저장 품목은 수탁방식의 공동계산제를 적용하고 저장 품목은 1단계로 출하권 위임·사후정산, 2단계로 공동계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김동환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농가 양극화, 수급조절을 위한 조직화 물량 확대를 동시에 고려하고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수급조절 능력 제고, 생산자 조직의 조직력 강화, 생산기반 안정화, 품질 균일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를 중심으로 조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원장은 “농가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 상승으로 농자재 공동구매, 수확작업단 운영과 농작업 기계화를 통해 생산애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생산자 조직의 구성·운영을 바탕으로 민원해소, 자율적 사업조정, 회원에 대한 규제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수급환경 변화에 맞춰 대응 방안 마련해야

이상기후는 농산물 생산에 있어 단수변화를 초래한다. 최근 가격 변동 폭이 컸던 시기를 살펴보면 봄철에는 가뭄과 고온, 여름과 가을철은 집중호우와 태풍에 집중돼 있어 해당시기 기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채소류 기반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 세척 당근 등의 수입 증가는 국내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과 가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산 채소류의 기반을 축소시켰다.

이에 생산부문에서는 기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생산기반 정비와 농협 등의 생산자 단체 계약재배 비율이 확대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기반이 정비된 채소류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안정적으로 실시해 적정 물량이 생산돼야 한다.

가공·유통분야는 채소류 반가공품인 절임배추, 세척 무, 세척 당근 등의 확산에 대응해 안전성과 품질표준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채소류 가격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와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가 연계돼야 한다.

수입 분야는 생산자 단체와 실수요자 간의 계약재배를 바탕으로 직거래 기반을 확립하고 국내에서 채소류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정착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입 채소류와 김치에 대한 PLS를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부문에서 정부의 수급안정사업을 농협 등의 생산자 단체가 채소류 계약재배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관측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관측정보가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와 연계돼 사전 재배면적 조절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생산자 조직 수급조절 기능 강화해야

품목조직의 사전·사후적인 수급조절을 통해 일부 수급불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 해외의 품목조직들은 자조금을 기반으로 수급조절에 나서고 있다. 수급조절에 필요한 많은 비용을 조직원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원들이 필요 경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외부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는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조금을 통한 수급조절 경비 충당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조금의 조성 규모가 작아 대부분의 자조금을 품목 소비 홍보와 교육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사업들은 자조금의 중요한 사용처 중 하나지만 조직원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자조금을 가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수급조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조금의 규모와 납입액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사후 수급조절에 있어 무엇보다 고려돼야 할 것은 가공이다. 농업선진국의 경우 품목조직들의 많은 수가 가공사업까지 연계하고 있다. 썬키스트만 해도 조합원들의 출하량을 제한 없이 전량 받고 있는데 원물의 남는 물량을 가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조직들의 대부분이 판매창구 단일화 형태의 품목조직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장이 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사후 유통조정이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품목조직들의 사후적인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가공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김동환 원장은 “품목조직의 수급조절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강력한 품목조직 육성, 자조금을 통한 수급조절 자금 지원, 수출 활용 등이 필수”라며 “정부는 품목조직화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조직을 품목조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관측고도화·의무자조금 단체 확대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자율적 수급안정체계를 정착시키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노지채소류 중심으로 관측방식을 개선하고 의무자조금 단체 확대 등을 통해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관측방식을 실측방식으로 전환해 마늘에 대해 선제적 수급대책을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단체를 설립, 11월에는 참여 범위를 전체 농가로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수급불안 등 농산물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대응체계를 개편했지만 여전히 이를 안착시킬 제도 정비와 기반 조정이 미흡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측의 고도화 △자조금 기능 강화 △유통체계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측 고도화를 위해 농가정보 현행화와 표본 확대 등을 통해 관측표본의 정합성을 개선하고 드론을 활용한 실측 결과 검증과 관측 데이터 개방, 다양한 수급·가격 예측모형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자조금과 관련해서도 자조금 기능을 홍보·소비촉진 중심에서 생산·유통 등 자율수급조절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의무자조금 품목을 14개에서 16개로 확대하는 한편 경작신고 의무화와 수급불안 예측시 재배면절을 조절하는 등 제도화를 통해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의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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