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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섰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03 조회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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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제정안 입법예고   거점단지 지정 등 담아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1. 5. 3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4월27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큰 그림이 없고, 정책의 법적 근거도 없거나 각기 다른 법에 흩어져 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했다. 또 매년 스마트농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근거도 담겼다. 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에 스마트농업 기술·장비를 보급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 농장을 집적화·규모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게 했다. 청년 보육과 기자재 실증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춘 지역은 거점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스마트농업 인력 육성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스마트농업 표준화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표준화 부재는 국내 스마트농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스마트농업 회사들이 영세해 표준화를 주도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 표준화를 추진하거나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정안은 또 스마트농업 고도화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데이터를 수집·생산·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이 육성업무를 지원하는 ‘스마트농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6월7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산 추진되는 스마트농업 정책 지원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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