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가 들어선 건물. 이 건물을 중심으로 반대편 양쪽에 시장도매인동과 경매동이 있다.
시장도매인쪽 고객 많아 장사 안돼 영업실적 낮다고
시장도매인동과 경매동 사이 담장 세워달라 요구
서울시 ‘불가’ 답변...원.피고 적격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국농업신문 유은영 기자 2021. 4. 22
강서청과가 서울시를 상대로 강서시장 내 경매동과 시장도매인동 사이에 담을 세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서청과는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해 경매에 부치는 도매시장법인이다.
20일 서울시와 농산물 도매유통 업계에 따르면 강서청과는 3월 8일 서울시를 상대로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동과 경매동 사이에 울타리를 쳐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서시장을 관리하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제3자 소송을 신청했으며 이달 7일 공사 선임 변호사가 현황 점검차 강서시장 시설을 둘러봤다. 이 소송에 대한 정식 대응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실제 관리감독 기관인 공사가 제3자로써 협업해 대응하게 된다.
강서청과는 소송 제기에 앞서 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동과 시장도매인동 사이에 울타리가 없어서 본인들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서울시 도시농업과에 제출했다. 강서시장을 찾은 손님들이 시장도매인동으로 더 많이 유입돼 상대적으로 경매동에 있는 본인들이 매출실적을 올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시는 지금도 시장도매인동과 경매동이 분리돼 있다며 강서청과의 요구를 거절했다. 실제 강서시장 내 두 동 사이는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가 들어선 건물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측에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또 강서청과는 민원 제기의 근거로 ‘서울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의 구역 분리에 대한 조항을 내세웠었다. 시는 이에 대해 강서시장이 개설된 이후 조례가 새롭게 제정된 거라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담을 치면 마트 등 도매시장 이용객들의 어마어마한 불편도 예상된다고 했다.
시는 이런 이유들을 들어 강서청과의 요청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강서청과는 서울시의 답변에 ‘처분성’이 있어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고 소송 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서청과가 원고로서 자격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시의 답변이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인지 법원의 요건심리를 거치고 행정행위임이 인정되어야 서울시를 피고로 하는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강서청과의 이른바 ‘담벼락 소송’에 대해 업계에선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지만 실적을 위한 노력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시장 관계자는 “시장도매인 고객이 많아 자기들이 장사를 못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며 “매출실적을 올리려면 담장을 칠 게 아니라 양질의 산지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적에 신경써야 하는 입장에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강서청과의 최근 3년간 거래금액은 2018년 829억8200만원에서 2019년 741억200만원, 2020년 658억600만원으로 점차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