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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 농지원부 전면개편,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22 조회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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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지자체 단계적 조사 실시

                     소규모 농지 공적관리 영역 포함,관리체계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및 DB구축 인력 채용


                                                       전업농신문  이태호 기자  2021. 4. 21 


 앞으로는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별로 작성하도록 기준과 대상이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5월말까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도록 했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특히 1천㎡ 이상 농지에서 면적제한을 폐지해 개선했고, 1천㎡ 미만 농지와 비농업인 농지 등 기존 농지원부 미작성 농지가 농지원부에 포함돼 전체농지 관리체계를 확충시킨 점이 눈에띈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거론된 농지정보제공 기능의 취약성과 농지원부 관리체계 비효율성, 농지행정 기반으로서 품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따라 가장 중요한 농업자원인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DB)로 농지원부 전면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담당해 이번 조사 기간 중 필요한 현장조사 와 DB 관리 인력을 채용해 추진키로 했다.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은 전국단위의 농지정보 자료를 구축·관리해 농지 관리업무에 활용하고 대국민 농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GIS 기반으로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해 이용 현황을 확인할 계획으로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농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 추진으로 지자체가 필지별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외에도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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