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제정 ''급물살'' 타나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1. 4. 13
정부 주도 하에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돼 지지부진했던 법제화가 연내 가능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칭 ‘농어업회의소법률’ 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자치분권 강화와 농어업 위상하락, 농촌 소멸위기 등 농어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미래 기반구축을 위해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률 제정을 통해 농어업회의소가 법정기구로서 지위와 역할을 명확함으로써 협치농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광역시, 시·군 및 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시·도에 설치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 단위의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때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문·건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농어업회의소 구성은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 농어업인의 10% 또는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기초·광역·전국농어업회의소에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두도록 했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전체 시·군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관할구역 전체 시·군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동의한 정관을 작성, 이 역시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체 시·군, 광역시·도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발기,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거친 후 농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 경 국회에 법률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회의소법률은 제정법인데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국정과제이기도 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최대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안을 마련해 6월에 국회에 제출하면 기존 발의된 법률안과 병합심사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1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과 지난 1월 28일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후 지지부진했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일부 농업 관련단체에서 정부 주도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어서 연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들 농업 관련단체들은 앞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둔 지난 2월 15일 “농정 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농어업회의소는 구호와 옥상옥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 결국 국회 상임위 상정이 철회된 바 있다.
한편 농어업회의소는 1998년 범농업인21C 농업개혁위원회에서 설립을 주장하며 설립 준비위원회까지 출범했지만 법제화 실패 후 무산됐다. 이후 2009년 다시금 주목받으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돼 현재 광역 2개소, 시·군 38개소가 설립 운영되거나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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