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3월25∼29일 서울 가락시장, 부산 엄궁시장, 대전 노은시장, 전북 익산시장, 강원 원주시장 등 전국 5개 농산물도매시장을 돌며 현장점검을 마쳤다.
이번 점검은 경매 진행과정에서 경매사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는지, 정가·수의 매매가 원활히 진행되는지 등 거래제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점검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방의 한 중도매인이 출하자와 경매사가 담합해 농산물 가격을 임의로 높였다는 민원을 국무총리실에 제기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공정위의 점검만으로도 경매제가 안 좋게 비칠 수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 경매사는 “전자경매시스템 등 현재 거래구조 아래서는 가격 담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점검을 통해 정부의 도매시장 거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점검이 특정인의 민원이 아닌 물가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담합 혐의가 있어서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급등한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