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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농가 재난지원금, 이해 못할 지급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28 |
조회 |
139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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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전체의 절반, 농가는 20%만 수혜
수박·배추 피해 비슷한데 … 수박만 100만원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1. 3. 28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농민 지급이 모호한 방식으로 결정된 가운데, 그 지급기준 자체에도 합리성이 결여돼 논란이 예상된다.
4차 재난지원금 농민 지급은 농민단체 봉기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성으로 출발했다.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에서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이 부당하게 누락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농민들에게 배정된 지원금은 가구당 30만원. 그간의 누락분을 가산하기는커녕 소상공인 최소 지원액 100만원(최대 500만원)과 비교해도 반의 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전 농가 지급이 아닌 경작규모 0.5ha 미만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지급이다. 임·어가 포함 약 46만명이 해당되며 이는 전체 농가인구 대비 20%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농민들은 여전히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뜻이다.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소상공인의 40% 이상이 지원을 받았고 이번 4차에선 지원 범위가 훨씬 늘어날 예정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농민에 대한 차별이 역력하다.
더 이해하기 힘든 건 품목 선별지원이다. 정부는 농가별 30만원 지급 외에 5대 피해품목(화훼·친환경·겨울수박·말·농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해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농산물 전 품목에 광범위한 피해가 드리운 가운데 5대 품목의 선별 기준이 분명치 않다.
가령 지급 대상인 경남 함안 겨울수박과 비대상인 전남 해남 겨울배추(각각 전국 생산량의 70% 점유)만 비교해 봐도 그 피해 양상과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두 품목은 지난해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외식업이 침체되자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품목들로서, 극심한 폭락을 겪고 지난달부터 간신히 가격을 회복하는 중이다.
12~2월 가락시장 월별 도매가격을 단순히 평균낸 뒤 두 지역의 재배면적·농가수·생산단수에 대입해 계산해 보면, 3개월 동안 함안 겨울수박 농가는 2,072만원, 해남 겨울배추 농가는 1,712만원을 손해봤다는 계산이 나온다(평년 동기 대비 개별농가 평균손해액). 두 품목의 피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더욱이 함안 겨울수박은 125ha 254농가, 해남 겨울배추는 2,507ha 1,744농가로 전체 피해 규모는 오히려 겨울배추가 훨씬 크다.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생산비 통계의 허점과 작황붕괴 등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농업 피해는 훨씬 더 크고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피해가 눈에 분명히 보이는 품목들 중에서도 정부는 유독 5개 품목만을 선택했고 여기엔 합리적 이유가 결여돼 있다. 끊임없이 보편 지원을 외쳤던 농민단체들의 허탈감이 더욱 깊게 남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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