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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시장도매인 폄훼 괴문서 유포...경매제 도태될까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23 조회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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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인농산 물건 대금 떼먹지 않았다" 판결했는데

          "물품 대금 떼이고 여럿 농가 피해, 수입산 더 팔아" 거짓 주장

          개인간 채무소송이 거래제도 전쟁으로 확대

          시장도매인 도입 저지 시도


                                                한국농업신문  유은영 기자  2021. 3. 22


  최근 시장도매인제를 폄훼한 괴문서가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유포된 가운데 강서시장 출하대금 분쟁이 농산물도매시장 내 거래제도 간 전쟁으로 확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장 관리자가 도입하려는 시장도매인제를 기득권 거래제도인 경매제측 유통인들이 위험한 제도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막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22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농산물 도매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훼손, 절대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문서가 평소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주장해 온 박주민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유포됐다.

문서는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상인들에게 여럿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거래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며 대금결제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장도매인제가 (가락시장에 도입)되면 국산이 아닌 수입농산물을 더욱 많이 팔 수 있도록 열어준다고 했다.

문서는 ‘안동 출하자’가 시장도매인에게 물품 대금을 떼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동 출하자’는 지난 2019년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주인농산을 상대로 출하대금 미지급분 청구소송을 제기한 안동의 농산물 수집상 강모씨다. 강씨는 이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4일 주인농산이 강씨에게 줘야 할 출하대금 미지급금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강씨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주인농산 前 전차인과 개인간 밀거래로 판단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안동 출하자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에게 물건 대금을 떼였다는 문서의 내용은 거짓 주장인 것이다.

나아가 주인농산이 안동의 강씨에게 줘야 할 물건 대금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시장도매인제의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게 됐다.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된 지난 2000년부터 20년 동안 경매제측 유통인들의 좋은 공격 거리가 되어 온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안정성’을 법원이 확인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시장도매인연합회 나섰지만 출하자가 거부

출하자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에게 물건대금을 떼인 일은 사실상 전무하다. 2009년 시장도매인 백과청과가 부도났을 때에도 시장 상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물건을 보낸 자료가 입증된 출하자들의 미정산분을 전부 지급해 줬다.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회장 임성찬)는 안동 강씨에게도 연합회 차원의 물건 대금 보전에 노력했지만 강씨의 주장 액수와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강씨의 주장 액수(3억 6000만원)는 주인농산 前전차인이 주장하는 미지급금(5000만원)의 7배를 뛰어넘는다. 지난해 3월 연합회와 공사는 어떻게든 강씨와 협의하기 위해 안동을 세 차례 찾아갔지만 강씨는 자신의 주장금액을 입증할 송품장이나 영수증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연합회는 “미지급금 입증자료가 있어야 지급할 텐데, 증거자료 없이 출하자 주장 액수를 모두 지급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당시를 회상했다.

◆“시장도매인이 떼먹은 물건대금 없다” 법원 판결

1심 판결을 받기까지 약 2년 동안 주인농산 정홍기 대표는 남모를 고초를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10대 때부터 농산물 도매업계에 발을 들인 그는 50년 동안 종사하며 정직하게 영업한 것을 큰 자랑거리로 여겼다. 정 대표는 이날 괴문서 유포와 관련해 “지금껏 내가 돈을 떼였으면 떼였지 남의 돈 10원 한 장 안 준 적 없다. 또 그렇게 장사하면 누가 나한테 물건을 주겠나”고 강하게 항변했다. 어차피 정 대표의 결백은 법원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주위에서 의심을 산 것은 사실이다. 그는 “연합회에서도 이사 자리를 내놓으라 하고 공사에도 수시로 불려가 범인 취조받듯 조사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같은 공사와 연합회의 조치를 역으로 해석하면,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가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출하대금을 안 주고선 공사와 연합회의 등쌀에 버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도매인은 매일 송품장 등록, 출하대금 입금 사실을 (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하자에게 알리고 있다. 거래과정과 대금결제 과정 등 모두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관리 감독 받는다.

◆ 시장도매인 폄훼 ‘가짜뉴스’ 퍼뜨리는 이유...경매제 도태될까봐 

괴문서는 안동 출하자 강씨의 출하대금 미정산 사태를 근거로 시장도매인제가 출하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요지를 담고 있다.

대금 청구소송은 채무를 다투는 개인간 일로 여기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개인간 채무소송이 시장도매인제라는 농산물 거래제도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된 데에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저지하려는 경매제쪽 사람들이 관련된 게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된다.

시장도매인은 시장개설자인 서울시가 강서시장이 생긴 2004년 이전부터 가락시장 도입을 추진해온 새 농산물 거래제도다. 출하자와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도매상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와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영 유통주체다.

강서시장에 도입된 2004년부터 16년 동안 160% 성장했다. 대금결제가 불안정하고 수입농산물을 더 많이 팔았다면 달성할 수 없는 기록적인 성장률이다.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는 시장도매인제 상인들에게 여럿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성찬 회장은 “여럿 농가가 시장도매인에게 피해를 입었고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수입산이 더욱 많이 팔릴 것이라는 두 가지 거짓주장 모두 시장도매인제 확대를 막아달라는 것”이라며 “결국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기존 거래제도가 도태될까 두려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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