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추경안 ‘1조6296억’ 증액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지원에 ‘1조1247억’ 신규 반영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1. 3. 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농해수위)가 전체 농어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해 총 1조6296억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 소관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양경찰청 추경안이 긴급 고용대책 분야에만 편성돼 있고 농어민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 부재하다는 점을 질타하며, 정부 제출안 415억원 규모에서 1조6296억원을 증액한 총 1조6711억원의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농식품부 증액 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 1조1247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1조70억원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직접 피해 농가 지원 204억원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원 △아이돌봄으로 인해 영농활동 피해 농가 지원 91억원 등이다.
재난지원금 예산과 더불어 △농가가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 출연 2000억원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5억원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 40억원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 211억원 등이 신규 증액됐다.
해양수산부는 △어가당(5만1000가구)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510억원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289억원 등 1313억원을 증액한 1355억원이 의결됐다.
산림청은 △임가당(8만 가구)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800억원이 증액돼 1043억원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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