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농수축산신문] 농해수위,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등 반영한 1조6296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19 |
조회 |
1342 |
첨부파일 |
208594_47361_5613.jpg |
 |
 |
농식품부, 농업인 재난지원금·농신보 출연 등 1조4183억원 증액
해수부, 어업인 재난지원금·연안여객선사 결손금 지원 등 1313억원 증액
산림청, 임업인 재난지원금 등 800억원 증액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1. 3. 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해수위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번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해양경찰청 추경안이 긴급 고용대책 분야에만 편성돼 있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임업인에 대한 직접지원인 재난지원금이 부재한 점에 대해 관계 부처를 질타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위해 예산 등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당초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해경 등이 제출한 추경예산 415억 원에서 약 1조6296억 원이 증액, 총 1조6711억 원으로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은 △농업인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조1247억 원을 증액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를 위한 사업비 2000억 원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비료지원 사업 211억 원 등 1조4183억 원을 증액해 1조4312억 원으로 의결했다.
해수부 소관 추경안은 △어업인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510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항로 운항 연안여객선사의 운항결손급 지원을 위해 289억 원을 증액하는 등 1313억을 증액, 1355억 원으로 의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 악화를 고려해 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의 의무상환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6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산림청 소관 추경안은 △임업인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800억 원을 증액해 1043억 원으로 최종 의결했고 △해경 소관 추경안은 원안을 유지하되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만희 농해수위 예산소위원장(국민의힘, 영천·청도)은 “농어업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를 산출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농어업인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돼 농업인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추경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