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때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기준이 강화됐지만, 이를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농식품부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국고 지원 시범사업 도입을 목표로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7600여농가 가운데 30∼40%는 원룸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상황”이라면서 “나머지 농가 중 기숙사 설립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숙사 건립 지원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고용당국의 방침에 농업계가 대안으로 요구한 사항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농지 밖에 별도로 마련하지 않으면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농가에 최장 1년의 준비기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영세한 농가가 자비를 들여 땅과 숙소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전남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기숙사 건립을 위한 국고 지원 요청을 이미 2월에 농식품부에 했다”면서 “그 후 기숙사 수요조사를 한다는 공문이 내려와 읍·면 단위로 파악한 수요를 농식품부에 보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건은 내년도 예산 확보다. 현재 정부가 근로자 숙소를 지원하는 사례로는 해양수산부의 ‘외국인어선원복지회관’ 사업이 있다. 해수부는 2010년부터 외국인 어선원의 기숙사로 활용되는 복지회관 건립비용(약 8억원)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운영도 지자체가 맡는다.
사업이 추진되면 기숙사 건립에 적합한 품목과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방역에 민감한 축산농가는 근로자가 집단생활을 하며 출퇴근하는 것을 꺼린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시설채소농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게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