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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외국인 근로자 숙소개선 ‘6개월 유예’했지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05 조회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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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농업인-외국인 근로자 상생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정책건의안’을 전달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이 송옥주 환노위 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이자 국민의 힘 간사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입국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최대 50% 지원 계획

             사업장 변경사유 대폭 확대도  “현실적 대안 없다” 반발 여전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1. 3. 3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과 관련 정부가 기존 고용허가 농가에 한해 오는 9월 1일까지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숙소 신축 시에는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이 주어진다. 지난해 말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1월1일부터 갑자기 미허가 가설건축물의 숙소 제공을 불허하면서 농촌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내놓은 조치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결국 기존 숙소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대체 부지(대지) 마련을 통한 숙소 신축이 필요한데,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도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정책건의안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추가적 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근로여건 개선방안 마련=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2일 합동으로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6개월 뒤에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보험료도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22%)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해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도 포함된다.

농민들의 반발이 컸던 숙소 개선 문제는 사업주의 숙소개선 계획과 외국인 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동의를 전제로 오는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숙소를 신축할 경우는 내년 3월 1일까지 최대 1년간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농연, 국회 환노위 찾아 정책건의=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관계부처 합동 업무보고 등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환노위 측에서는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을 비롯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학구 회장은 “농촌 지역의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한농연도 십분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사안인데, 사전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이뤄진 제도 개선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막대하다. 정책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 과정에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현장의 실정과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현실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서 “3월 임시국회 기간 중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농연은 △필수시설 보완을 전제로 기존 미허가 일반 가설건축물 활용 방안 마련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 또는 신축 희망 농가를 위한 부지 물색과 정책자금 지원방안 마련 △외국인 근로자 공공파견제 및 기초단위(읍·면·동) 기숙사·복지회관 건립 등 ‘농업인-외국인 근로자 상생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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