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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외국인 근로자 숙소개선 ‘6개월’ 유예 … 신축은 1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05 조회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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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안하면 재고용 허가 취소 현장 “소농 비용 감당 어려워”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키로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1. 3. 5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고용당국의 방침으로 일손 공백 우려가 컸던 농가에 최장 1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말 경기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자 정부는 올해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엔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방안은 그 후속대책이다.

우선 농가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거환경을 하루아침에 개선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높아진 주거기준을 잣대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농촌에 대대적 인력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재고용에 한해, 사업주가 숙소 개선 계획을 세우고 근로자가 개선기간 동안 기존 숙소에서 지낼 것에 동의하면 고용허가를 내준다.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은 9월1일까지 약 6개월이며, 신축하는 경우엔 내년 3월1일까지 약 1년의 시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 내 숙소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1년 내에 새 숙소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결국 기존 숙소를 활용하지 말라는 것인데, 숙소를 신축할 경우 소농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농지 전용으로 행정 부담도 커진다”면서 “필요한 시설이 갖춰진 숙소는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는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적용,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6개월의 빈틈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고 최대 50%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이익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한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거나 농한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정신적 부상을 당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에 사업주가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하면서 사업주와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양쪽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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