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으며 개정안을 통해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비농업 상속인과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위에서 논의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년 1월 기준으로 69개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최저가격보장제의 부작용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