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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생산 유통수입 단계 잔류농약 검사법 하나로 통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19 조회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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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농관원 공동연구로 효율적인 농산물 안전관리 기반 마련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1. 2.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농약 511종을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을 개발,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입 단계 검사에 모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산물은 생산, 유통, 소비가 짧은 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잔류농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험법이 요구된다.

이에 이번에 개발된 잔류농약 신속 검사법은 분석조건 최적화를 통해 검사대상 농약이 기존 473종에서 511종으로 늘어난 반면 분석시간은 7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시약 사용량도 10분의 1로 절약하는 등 분석효율이 한층 높아졌다. 더불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시험법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도 확보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잔류농약 시험법을 이번에 개발된 신속 시험법으로 통일, 생산&#8231유통&#8231수입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같은 농산물이라도 생산&#8231유통&#8231수입 단계별로 다른 시험법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시험법을 적용해 일선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시험법은 다음달에 고시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검사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자를 대상으로 분석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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