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화·물류시설 미흡 소비지가 원하는 농산물 공급에 한계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2021. 2. 9
1985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설립된 후 36년이 지나면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이 그동안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상품화·물류시설 미흡 등으로 소비지가 원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은 “도매시장 본연의 역할인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지에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에 더해 소비지 트렌드와 소매업태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품화·물류시설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도매시장의 시설은 과거 유통현장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에 앞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상장경매제, 정가·수의매매 등의 보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아직까지 산지 조직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출하자인 생산 농업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연연해 할 게 아니라 상장경매의 경락가격 편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정가·수의매매가 왜 확대되지 않고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소도시에 위치한 지방도매시장의 기능이 설립 당시와 크게 바뀌지 않아 새롭게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지방도매시장은 설립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각 지역, 시장 특성에 맞춰 특화된 시장이나 물류센터, 전자상거래 사업소,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출하농업인 권익증진과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 경매제 개선방안 등 도매시장 제도개선과제와 이용 불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지난달 말까지 제시된 주요 개선요구는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거래 투명성 제고, 도매법인의 수익을 출하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경매제 등 거래제도를 출하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으며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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