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경제 회복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원택 의원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1. 2. 3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인 관련 서류 인지세 면제 등을 유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2일 코로나19로 경기침체에 빠진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 관련 조세특례를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소비·생산 감소,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 곡물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따라 급변하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 영향으로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농촌 지역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도를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지속되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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