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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업계 “근로시간 조절 불가능…특수성 고려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03 조회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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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정 검토…‘농업’ 제외하나

               휴게·휴일 예외 업종에 포함 가산수당 지급 등 의무 없어

               일각 “사회 변화에 발맞춰야”

               개정 땐 임금 등 추가 부담 커 농가 “현실과 맞지 않는 소리”


                                              놈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1. 2. 3


  올 7월부터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여전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우리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이정표라는 데엔 큰 이견이 없다. 근로자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농업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근엔 이런 바람을 타고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대한 예외 업종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정되면 농업도 법정근로시간·휴게·휴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업계에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거세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도록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을 규정한다. 다만 이 법에는 여러 예외 조항이 있다. 우선 4인 이하 사업장은 이 법에 따른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이 법 제63조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농업도 여기 포함된다. 이에 농업에서는 휴일·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없이도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고,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인 주휴도 부여할 의무가 없다.

일각에선 이 조항이 근로환경을 중요시하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가사노동자와 경비원 등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다른 업종에선 개선 논의가 일어나는데 농업분야는 부족하다”면서 “농림축산수산업 노동자도 명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는 게 당연하고, 그럴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 조항이 농업분야 근로조건을 악화해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농업을 제외했을 때의 영향을 연구용역을 통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업계에선 이런 의견이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농업법인 관계자 A씨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1년 내내 야간근무하는 데서 알 수 있듯 농업분야에는 성문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오랜 관습과 특수성이 있다”면서 “농업은 제조업과 달리 근로시간 조절이 불가하고 특히 기상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근로기준법 제63조가 개정되면 농업분야에 가중되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윤호 대현회계법인 노무사는 “월 209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준다고 가정할 때, 농업에도 휴일·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주휴가 적용되면 근로자 1명당 월 45만원가량의 임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면서 “게다가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돼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이 바뀌어도 근로시간 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휴게·휴일 적용에 따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A씨는 “현재는 금·토요일 쉬고 일요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법이 바뀌면 지급해야 한다”면서 “월요일이라고 농산물이 더 비싸게 팔리는 것이 아니듯 지금의 유통구조에선 경영비가 농산물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데, 법이 바뀜으로써 발생하는 농가 피해는 누가 보전해주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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