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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양파·마늘 경작신고제 최초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03 조회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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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선제적·자율적 수급 조절로  농산물 가격·소득안정 기대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1. 2. 2


 양파·마늘 농가 스스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자신의 경작상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작 신고제’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면으로 대의원회를 열어 재배농가의 경작신고 의무화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 결과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가결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로,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자율적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의무자조금 단체 주도로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농식품부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조금 단체 출범이후 경작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 설명회를 통해 마늘·양파 농가와 경작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함께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계획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자조금 단체와의 협력·협업을 통해 양파·마늘 수급정책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도 경작 신고제 도입에 따라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내용, 의무사항 등을 자조금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자체,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작 신고제는 전국 재배면적 1000㎡(300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고내용은 경작자 개인정보, 경작지 주소, 품종, 재배면적 등이다. 시행기간은 2021년산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022년산은 오는 10~12월까지로 직접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김형식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양파·마늘 경작신고는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는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이며, 실질적인 자조금단체 수급조절의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과장은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가 중심이 돼 또 다른 수급안정 방안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정부·자자체·농협과 협력해 선제적인 수급 대책 추진으로 양파·마늘 생산자가 수급 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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